위믹스가 쏘아올린 '코인 공시'…이행 강제는 여전히 숙제

입력 2025-03-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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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해킹 발생 나흘 만에 공지…닥사, 유의 종목 지정
공시 필요성 공감대 있으나, 이행 주체 두고 의견 다양
“이력 관리로 상폐 후 재진입 막아 이행 강제” 의견도

(미드저니)
(미드저니)

위믹스의 해킹 지연 공지로 가상자산 2단계 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된 가상자산 공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 사이 공시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글로벌 프로젝트가 대다수인 시장 특성상 공시 의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4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공동 대응으로 유의 종목에 지정된 위믹스에 대한 지정 해제, 연장,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한 달 연기돼 4월 3주차에 결론날 예정이다.

위믹스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주된 이유는 지연 공시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해킹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나흘이 지난 이달 4일 해당 사실을 뒤늦게 공지했기 때문이다.

▲김석환 위믹스 PTE 대표는 지연 공시 논란에 대해 "은폐 의도나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김석환 위믹스 PTE 대표는 지연 공시 논란에 대해 "은폐 의도나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전날 진행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석환 위믹스 재단(Wemix PTE. LTD.) 대표는 추가 해킹과 패닉셀로 인한 시장 영향 우려 등을 이유로 해킹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투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재단 등이 임의로 판단해 즉각 알리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닥사 자문위원)은 “투자자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시가 의무화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면서 “특히 향후 가격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발행, 유통 등 내용에 상관없이 공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공시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크다”며 “특정 기준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 안에) 무조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상의 가치 평가 및 공시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다. 최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며 다시 공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본시장에서는 공시 주체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를 한 채널에 모아 제공하고 있다. 공시 규정을 위반한 상장 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정도에 따라 벌점이나 제재금을 부과한다.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도 진행한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이같은 공시 체계가 깆춰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닥사 거래 지원 모범사례를 통해 불성실 공시가 확인되면 상장 폐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거래소별 적용 사례가 다를 수 있는 등 변수가 많다.

공시 주체를 어느 곳으로 볼 것인지 등 실질적인 공시 규정 운영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기본적으로는 발행 재단이 공시 의무를 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공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닥사 혹은 거래소가 후견인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업계는 재단의 공시 의무를 거래소에 나눠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글로벌 프로젝트가 훨씬 많은데 ‘공시 의무를 강제할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들 물음표가 있는 것 같다”며 “거래소가 후견인적 업무를 한다고 해도, 이번 (위믹스) 건처럼 프로젝트가 알려줘야 알 수 있고, 이걸 실시간으로 빠르게 파악해서 투자자에 전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공시에 대한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 산발적으로 올라오는 내용의 신뢰성까지 따진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단에 공시를 강제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상폐해야 한다면, 상장된 거래소가 어디냐에 따라 이행 차이도 클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업비트에 상장된 재단은 지킬 가능성이 높겠지만, 거래량 하위 거래소가 공시를 요구한다면 따를지 장담할 수 없다”며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해서도 시장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실질적인 공시 의무 이행 강제를 위해 ‘이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로젝트의 출시 및 코인 발행, 폐지가 자유로운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핵심 인원에 대한 이력 관리를 통해 공시 의무 위반 등으로 퇴출당한 이후 국내 시장에 재진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공시 의무를 우리 법으로 강제해도 재단이 지킬지 확실치 않다”며 “공시 의무를 지키게 만들려면 공시 의무를 위반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력 관리를 통해 퇴출 이후 재진입을 막는 것이 공시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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