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석화업계 “전기요금 감면·기업결합 금지 예외 등 정부 지원 강화” 요청

입력 2025-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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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산업부에 ‘석화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 제출
원가·과세 부담 완화, 사업재편 환경 적극 조성 등 건의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상반기 중 나올 정부의 후속대책에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금지 예외, 고부가 친환경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강화된 지원 방안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주요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통해 3개 분야 긴급 과제 13건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3개 분야는 △원가 부담·과세 완화 △경영환경 개선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원 등이다.

먼저 원가 부담·과세 완화를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된 가운데, 석유화학 산업은 주요 생산비 중 전력비용이 약 3.2%에 달해 비용 부담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유럽 등 주요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경협도 정부 재원과 기금을 활용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경협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사업 재편 관련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4년 유예 후 3년에 걸쳐 납부하는 현행 규정을 5년 뒤부터 5년간 납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를 인용해 “현행 사업 재편 관련 자산 양도차익의 과세특례를 통한 법인세 감면 실적이 매년 1억 원이 되지 않아 입법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다 신속한 사업 재편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합작법인 설립,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할 때 기업결합심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산업부·공정위 간 공동협의 채널을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으로 해당 분야 시장점유율 1위가 되는 등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한다. 한경협은 국내 석유화학 업체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통폐합을 진행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내 석유화학 산업 등 위기업종의 사업 재편에 따른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부가가치·저탄소 제품 전환의 대표적인 기술에 해당하는 오염방지·자원순환(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바이오화학,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의 신성장·원천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사업화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12%에서 최대 25%까지 높아진다.

아울러 한경협은 석유화학 신제품 및 공정을 검증하는 파일럿·실증 콤플렉스 조성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석유화학 산업은 파일럿·실증 콤플렉스에서 상용화 전 오류나 위험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근 높아진 건축비로 설비투자 비용이 상승해 초기 사업성이 악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용 부지를 확보하고, 폐수 처리 시설 등 생산 공정 보조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범용 중심의 수출 의존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석유화학 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이 시급하므로,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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