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해외출원 허가제’ 도입할 만

입력 2025-03-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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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리본(IP RIBBON) 대표/변리사 김세윤

지난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공동으로 지식재산(IP)과 경제안보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하여, 경제 안보의 핵심인 IP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IP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였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글로벌 시장에서 힘의 논리가 확대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과 기술·경제의 블록화가 확산됨에 따라, 지식재산은 본연의 역할을 넘어 수출 규제, 경쟁국 기술성장 견제, 경제 보복의 수단 등 무기화되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이 군사·산업 양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갖게 되면서, 국가안보와 경제·기술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영역으로 재편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춰, 정부 주도로 포럼을 개최하여 경제 안보 관점으로 IP 보호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향후 더욱 치열해질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포럼에서는 약 6억 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한 IP 보호,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명품특허’ 창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필자는 나아가 ‘해외출원허가제도’(이하 ‘허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해 본다. 허가제도는 자국에서 완성된 발명의 경우 해외로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자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안보 또는 국가 전략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국가로 미국과 중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민감한 군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FFL(Foreign Filing License)의 개념을 마련하였고 1952년 미국 특허법 전면 개정 시 제184조로 신설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중국 또한 허가제도의 일환인 비밀유지심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특허법 제19조는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에 대해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에 비밀유지 심사를 받아야 함을 규정한다.

FFL 또는 비밀유지를 위반한 특허는 무효 대상이 되므로 미국 또는 중국에서 완성된 출원은 임의로 다른 나라에 먼저 출원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해외출원 수량이 상당한데 일일이 허가를 해야 한다면 특허청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기업에는 일종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해외출원 전에 먼저 자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허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제도 운영에 실효성을 더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자국 출원 선행의 강제’라 할 수 있는 허가제도는 국가·경제·기술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허가제도의 운영은 ‘한국특허 패싱’의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부 사례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아이피리본(IP RIBBON) 대표/변리사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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