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건식제련 실증·바지선 위 폐그물 세척 등 자원순환율 높여
반려동물과 카페 등 음식점 동반출입 가능 실증사업도

도심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간 '동물보호법' 상 도심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가 제한돼 반려인들의 장례식장 접근이 어려웠으나, 이번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은 친환경적인 동물건조 기술로 실증 특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출입에 대한 실증도 진행되고, 전기차 폐배터리 건식제련 실증 및 바지선 위 폐그물 세척 등도 시장 진출의 기회를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원순환, 국민생활, 에너지 분야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을 말한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이번 승인 과제 중 국민 생활 분야를 보면 '동그라미'가 동물건조장을 활용한 친환경 도심형 장례서비스를 실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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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건조장은 '동물보호법' 상 동물장묘업의 하나로,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멸균·분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장묘시설은 인가밀집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다만, 이번 실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웨이브 건조는 기존 열풍 건조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 도심 내 실증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반려인의 장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장묘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강릉샌드 등 43개 사는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동반 출입해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과 동반출입이 불가하다.
신청기업은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 출입을 허용해 안전성 검증을 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반려동물 동반 가구 증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필요 등을 고려해 이를 조건부 승인했다.
산업부는 이번 과제를 통해 반려인의 이용 편의성 제고 등으로 '펫-휴머니제이션 시대'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편익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알디솔루션’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 기술을 실증한다.
현재도 재활용 기준을 지키는 경우 누구든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으나, 현행 기준이 습식제련을 전제로 규정돼 건식제련에는 적용이 곤란했다.
건식제련은 화학용액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공정이다. 이번 실증으로 건식제련에 맞는 재활용 기준 수립을 위한 실증데이터가 확보될 전망이다.
또한 '스몰액션'은 바다에서 수거한 폐그물을 해수 또는 빗물로 바지선 위에서 세척 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육상 세척 대비 염분 제거율이 높아 재활용 가치를 높이는 특징이 있다. 환경부와 해수부가 육상 이동 전의 세척은 폐기물관리법 및 해양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등록‧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아 ‘규제없음’으로 적극 해석해 사업이 가능해졌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자원순환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안건이 다수 승인됐다"라며 "승인과제들이 조속히 사업을 개시하고 규제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자원순환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안건이 다수 승인되었다”라며 “승인과제들이 조속히 사업을 개시하고 규제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