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요건 완화해 ‘외국인 첨단산업 인재’ 양성…취업 범위도 확대

입력 2025-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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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형 비자사업 밑그림…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
유학‧특정활동 비자 등 14개 광역지자체 시범사업 선정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위한 ‘톱티어 비자’도 본격 시행

▲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
▲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첨단산업 분야 고급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도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2일 광역형 비자 시행‧톱티어 비자 도입 등 ‘경제‧지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맞춤형 비자정책’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공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제도를 설계해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유학 비자(D-2) 10곳, 특정활동 비자(E-7) 4곳 등 총 14개 광역지자체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에서는 반도체‧로봇‧AI‧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의 유학생 비자 발급 재정요건이 완화된다.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추진 현황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추진 현황

서울, 강원, 충북, 충남은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이 확대되고,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기 중 인턴 활동이 가능해진다. 인천은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에 대해 체류 기간 상한(1년→2년)을 늘린다.

전북, 전남, 제주는 뿌리산업‧관광산업 등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 문턱이 낮아지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이 확대된다. 전남은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취업 가능 범위도 넓어진다.

특정활동 비자의 경우 대구는 5대 신산업분야(생명과학‧로봇공학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을 도입할 때 학력‧경력 요건이 완화된다. 경기도는 산업기술 인력 도입 시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 학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남은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 근무 중인 기술인력의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조선업 분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울산‧경남은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보완을 통해 광역형 비자 시행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연도별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형 비자 쿼터 충원율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 구성비율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톱티어(Top-Tier·최상급)’ 비자도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아 1인당 GNI 3배(1억4986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다. 국내 대학‧기업 출신도 요건에 해당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뿐 아니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가족에게도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가 곧바로 부여된다. 3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

또 부모, 가사도우미와 머물 수 있도록 출입국 및 체류편의를 제공하고, 세제·교육·주거 등 국내 정착을 위한 각종 혜택도 적극 지원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것”이라며 “톱티어 비자를 필두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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