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중대성’ 파면 판단 기준 역할
비상계엄 선포,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견 분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남은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있었는지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위헌·위법성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의 위헌성 △국헌문란 행위의 중대성 등이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핵심 판단 기준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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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과 은폐 시도 등도 파면 결정의 중대한 이유로 들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인용 측과 기각 내지 각하 측에서 비상계엄 당시 헌법·법률 위반에 중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 및 실체적 하자와 포고령 중 국회의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한 것이 중대성을 위반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절차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있어 하자가 있고 실체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서 설명하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반대로 차 교수는 “국회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을 정도의 군·경력이 출동하지 않았고 실탄 지급도 하지 않았으며 폭력 사태도 없어 중대성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도 부연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인이나 경찰의 수를 따져봤을 때 국회를 봉쇄할 목적이 아닌 단순 안전을 위한 통제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