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비상계엄 ‘중대성’ 위반 판단에 인용·기각 의견 나뉘어

입력 2025-04-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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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중대성’ 파면 판단 기준 역할
비상계엄 선포,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견 분분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남은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있었는지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위헌·위법성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의 위헌성 △국헌문란 행위의 중대성 등이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핵심 판단 기준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과 은폐 시도 등도 파면 결정의 중대한 이유로 들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인용 측과 기각 내지 각하 측에서 비상계엄 당시 헌법·법률 위반에 중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 및 실체적 하자와 포고령 중 국회의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한 것이 중대성을 위반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절차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있어 하자가 있고 실체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서 설명하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반대로 차 교수는 “국회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을 정도의 군·경력이 출동하지 않았고 실탄 지급도 하지 않았으며 폭력 사태도 없어 중대성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도 부연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인이나 경찰의 수를 따져봤을 때 국회를 봉쇄할 목적이 아닌 단순 안전을 위한 통제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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