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시설이 노후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학교를 선정할 때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심의위원제가 도입되고, 우선순위도 공개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예산집행규모가 2008년말 2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학교 선정과정이 불공정하거나 발주관련 비리,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제도개선안은 우선 지원 대상학교 선정과정에서 교육위원회 및 의회 로비 등으로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순위 공개제와 심의위원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학교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교육청 확인체계를 구축하고 사립학교의 공사비 과다계상,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 건축사 감리제 도입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9월말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시도에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교육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학교에 적절하게 사업비가 지원되고 국고예산의 누수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