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예선 선장 사용자 유권해석은 짜맞추기"

입력 2009-09-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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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의원 "명백한 노동자 노동부 관행 고쳐야"

예선(다른 배를 끌고가는 배) 파업이 한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던 예선 선장이 사용자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짜맞추기용이며 명백한 노동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10일 낸 '5개 예선업체 취업규칙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노동부는 선장을 사용자로 판단할 때 오직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예선업체들의 취업규칙에 근거하더라도 선장을 사용자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홍희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개 예선업체들의 취업규칙에는 노동부가 사용자의 근거로 주장한 취업규칙 9개가 제각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사용자로 주장한 선장권한 9개가 모두 명시된 취업규칙은 5개 예인업체 어디에도 없다는 것. 고려예선 5개,용호선박 2개, 조광선박 3개, 메타예선 3개, 선진종합 3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마치 9가지 권한이 5개 회사 전체에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사용자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상 의도된 유권해석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취업규칙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사용자의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홍의원 설명이다.

'결원보충 요청’조건은 요청은 하지만 채용권한은 회사에 있으며 아예 결원보충 권한이 없는 회사도 2개나 된다. 또한 유급휴가 승인권이 있다는 노동부의 주장도 정작 휴가일수는 조정이 불가하고 휴가의 사용시기를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선박하선과 이탈시 허가에 관련한 것은 고려예선 한군데만 규정이 있을뿐 나머지 4개 회사는 그런 규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예선 선장들은 선원, 선장의 채용 해고권이 회사에 있고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점에서 명백하게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노동부가 앞장서서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어이없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부장관이 교체되는 시기에 맞추어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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