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출 방식, 3이원→현금흐름으로

입력 2009-10-01 12:00 수정 2009-10-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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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병행…다양한 상품 개발 기대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의 보험료산출방식을 현행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보험료산출방식을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개편, 오는 2010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 본부장은 "3이원방식의 보험료산출은 보험상품의 복잡·다양화,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최근 보험환경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에 보험료 산출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국제적 보험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금흐름방식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 단순한 보장 특약 등은 산출절츠의 간편화를 위해 3이원방식이 필요한 만큼 현재 사용하고 있는 3이원방식도 함께 병행할 방침이다.

3이원방식이란 보험상품의 수입·지출에 영향을 주는 가격요소들을 위험률, 이율, 사업비율 등 3가지로 단순화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를 현금흐름방식으로 바꿀 경우 3이원방식의 3가지 요소 외에 계약유지율, 판매규모, 목표이익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김용우 금감원 실장은 "3이원방식은 다양한 금리시나리오,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없어 변액유니버셜 보험 등 최근 개발되는 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합하지 않다"며 "현금흐름방식의 도입으로 향후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금흐름방식은 3이원방식처럼 사차, 비차, 이차에서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겼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돼 경영에 대한 투명성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사차, 비차, 이차 등 세부적으로 공시했던 자료에 대해 앞으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이러한 비용들을 합쳐 계산한 전체 예정손익에 대해서만 공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영구 본부장은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 공시제도를 보다 확충할 방침"이라며 "그동안 가격 산출이 안돼 개발이 어려웠던 고위험 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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