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등으로 인해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들이 금지 조치 뒤에도 버젓이 처방된 사례가 30여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이정선(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지)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금지 조치 이후에도 처방된 의약품은 34만여건(약 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미국 등지에서 고혈압 유발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돼 시판 금지된 것으로, 한국 노바티스의 '젤막정'과 한국 릴리의 '씨랜스정 1.0밀리그램' 등 모두 12가지 품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판매 금지 의약품을 병원이나 협회 등에 문서로 통보했지만, 올해부터는 아예 처방이 불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 체계를 바꿔 처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