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거래소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장으로 낙점된 지 1년7개월만이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 주면 사임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 왔으며 이번 사임 사유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 이사장은“OECD 회원국중 유일하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G20 의장국 위상답지 못하다”며“거래소의 공공지정을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이사장의 사퇴를 두고 거래소에 대한 허가주의 도입을 위한 의원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 정부와의 불협화음을 최소화시켜 공공기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허가주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기관 지정 근거는 사라지게 될 수있어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의원 입법안이 통과하려면 정부의 모순점을 밝혀내야 하는데 명백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통과 되더라도 원안 보다는 수정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한“한국거래소와 이정환 이사장이 정부에 미운털이 밝혀 있는 상황에서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하며 공공기관 지정의 숨은 의도를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현 정부의 유력 후보자를 물리치고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이 이사장 때문에 됐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으며 이 이사장 역시“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면 사임하겠다”는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히기까지 했다.
이 이사장의 사퇴에 대해 한국거래소 통합노조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조직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이 이사장의 사퇴가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접고 문제 해결의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