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신청 신속히 처리한다

입력 2009-10-20 12: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집단분쟁조정기간도 현행 30일서 60일로 늘어

소비자분쟁조정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회의 제도가 도입된다. 또, 집단분쟁조정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정부가 이를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 제도를 도입하고 집단분쟁조정사건에 있어 대표당사자의 선임·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원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조항을 실효성있게 개선했다.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제도를 도입,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회의 구성근거를 마련했다.‘본회의’는 집단분쟁조정, 소회의 관장사항이 아닌 분쟁조정결정 및 규칙의 제·개정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집단분쟁조정사건의 대표당사자 관련규정 명확히했다. 현행 대표당사자 선임 및 역할 규정을 보완해 신속한 절차진행을 유도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들은 3인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고 미선임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했다.

대표당사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조정신청의 철회, 화해 및 조정안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동의 필요하다. 그 외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당사자 해임, 변경 이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있다.

또 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0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2: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30,000
    • +0.98%
    • 이더리움
    • 3,465,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476,700
    • -1.77%
    • 리플
    • 708
    • +0.57%
    • 솔라나
    • 229,600
    • +1.06%
    • 에이다
    • 469
    • -1.05%
    • 이오스
    • 584
    • +0%
    • 트론
    • 231
    • +0%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800
    • +1.44%
    • 체인링크
    • 15,180
    • -0.72%
    • 샌드박스
    • 32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