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진료수가(종별가산율)가 건강보험 수준으로 동일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7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진료수가 종별가산율은 종합전문,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의 의료원가 손실보전을 위해 요양기관별로 차등을 둬 진료수가에 가산율을 더해주는 제도로, 현재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은 30%, 산재 및 자동차보험은 45%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일부 요양기관에서 보험별로 진료수가 종별가산율의 차이점을 악용해 과잉진료를 유도하거나 허위 및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의료재정의 낭비 요인이 돼왔다.
또 요양급여 심사업무가 보험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과잉진료,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심사관리가 부실해왔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요양급여 심사업무를 일원화 또는 위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보험급여 청구 심사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산재 및 교통사고 환자의 재활급여를 포함해 새로운 진료수가를 개발하는 등 환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허위·부당청구 등 요양기관 도덕적 해이 감소 ▲심사·평가업무 효율성 극대화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산재·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