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우ㆍ현대증권 등 장내파생 본인가

입력 2009-12-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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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대우ㆍ현대증권 등이 신청한 장내파생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시중 5개 증권회사에 대해 인가업무단위별 본ㆍ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대우증권, 현대증권, 솔로몬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본인가를 받았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IBK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예비인가를 받았다.

한편, 금융위는 장외파생상품 예비인가 결정과 관련해 ELS(주가연계증권) 등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 헤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정해 예비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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