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환경규제가 '기업프랜들리' 방향으로 대폭 손질된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시설입지, 연료사용, 관리방법 등 투입 및 과정상 환경규제가 성과기준 환경규제와 중복되고 경제적, 심리적 부담도 크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시설 규모에 따른 입지제한 규제 대신 총량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도입된다.
울산, 여수 등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 공장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사업장총량을 합의한 후 총량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지금은 기업이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더라도 기본부과금 면제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70% 이상을 줄이면 '역부과금'을 기업에 주고 이를 환경 관련 납부액으로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미고의적이고 사소한 절차 위반은 처벌치 않기로 했다.
현재 고체연료 등 특정한 연료를 사용하는 규제는 지자체에서 현행 연료변경 승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엄격히 규제돼 왔던 고체연료(석탄)의 사용도 앞으로 신기술 도입에 따라 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질보전특별지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염 부하량이 늘지 않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이나 개축이 허용되며,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