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과당매매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60%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래소의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11월 정기회의에서 투자자 갑이 A증권사를 상대로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증권사의 과당매매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5228만원의 손해 배상토록 결정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A증권사 모 지점 직원은 지난2007년 9월부터 투자자 갑의 일임 하에 주식거래를 해왔다.
그러나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는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기매매 및 미수거래를 반복해 1년 8개월 동안 8817만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거래소 조사 결과 A증권사 직원은 1년 8개월간의 거래 중 매매수수료 5292만원 등 손해액 대비 75%나 차지하는 거래비용 6885만원을 유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월평균 매매회전율이 2106%에 이르며 거래종목의 평균보유일이 3.9일, 보유기간이 1일이내인 초단기매매 종목 비율이 65%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투자수익보다 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과다하게 회전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해 증권사가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투자자 갑 역시 자기판단 자기책임이라는 증권투자의 기본 원칙에 반해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한 점과 손실이 발생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했다는 것, 증권시장이 전반적인 하락국면에 있던 점을 감안해 A증권사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