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매매 증권사, 투자 손실 60% 책임

입력 2009-12-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사의 과당매매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60%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래소의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11월 정기회의에서 투자자 갑이 A증권사를 상대로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증권사의 과당매매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5228만원의 손해 배상토록 결정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A증권사 모 지점 직원은 지난2007년 9월부터 투자자 갑의 일임 하에 주식거래를 해왔다.

그러나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는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기매매 및 미수거래를 반복해 1년 8개월 동안 8817만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거래소 조사 결과 A증권사 직원은 1년 8개월간의 거래 중 매매수수료 5292만원 등 손해액 대비 75%나 차지하는 거래비용 6885만원을 유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월평균 매매회전율이 2106%에 이르며 거래종목의 평균보유일이 3.9일, 보유기간이 1일이내인 초단기매매 종목 비율이 65%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투자수익보다 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과다하게 회전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해 증권사가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투자자 갑 역시 자기판단 자기책임이라는 증권투자의 기본 원칙에 반해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한 점과 손실이 발생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했다는 것, 증권시장이 전반적인 하락국면에 있던 점을 감안해 A증권사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3: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25,000
    • -2.89%
    • 이더리움
    • 2,925,000
    • -4.32%
    • 비트코인 캐시
    • 768,000
    • -1.03%
    • 리플
    • 2,053
    • -3.98%
    • 솔라나
    • 121,900
    • -4.62%
    • 에이다
    • 384
    • -2.78%
    • 트론
    • 408
    • -0.73%
    • 스텔라루멘
    • 231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50
    • -1.74%
    • 체인링크
    • 12,460
    • -3.26%
    • 샌드박스
    • 123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