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노조관리업무'는 노사정 합의 위반

입력 2009-12-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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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노사정 합의정신 존중 촉구

노동계가 요구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통상적 노조관리업무'가 노사정 합의에 어긋난다며 경제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10일 여당이 지난 8일 제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당초 노사정 합의내용에 없던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를 타임오프 범위에 새로 넣은 것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서 경제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경제계의 기본입장이었음에도 합의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의 활동에 대해 타임오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며 "어렵게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가 타임오프에 포함되면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불가피하며 심지어 파업준비 시간과 상급단체 파견자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될 수 있어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타임오프 대상은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키로 한 노사정 합의의 기본정신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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