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e세로' 시스템을 구축,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행·수취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1년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가 예정돼 있지만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부 영세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종류(종이․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세액공제, 발행비용 절감, 합계표상 개별 명세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은 2010년부터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안성·유통(호환)성·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작성실태를 반영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완성, 'e세로'시스템과 정보보호, 위·변조 방지 및 전송시 해킹을 막기 위한 공인인증체계를 구축했다.
사업자는 앞으로 PC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 접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전화 ARS(☎1544-2030)를 이용하여 발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e세로' 이외 ASP와 ERP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자의 경우 수신메일 주소에 ASP․ERP 구축사업자의 전용수신함 메일을 기재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호환이 가능해져 매출자에게 특정시스템 중복가입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