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정부의 서비스 선진화 방안 추진 의지가 이익단체들의 압력으로 꺾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비스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검토하던 전문자격사 단체의 임의 단체 전환은 한국개발원의 관련 연구용역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 추진계획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문자격사 협회들이 모두 법정단체로 지정돼 있으면서 실익을 따져봤을 때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문자격사 감독 징계권의 주무관청 이관도 추진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감독 징계권 주무 관청 이관도 법무부가 징계권을 갖게 되면 검사와 대립하게되는 변호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외 KDI 연구용역에 포함된 이종 자격사의 동업 허용은 정부 추진 계획에 포함됐다. 일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 서비스 산업 품질인증제 도입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
KDI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전문자격사 단체의 강제가입 제도를 개선, 회원들이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의 경쟁을 유도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협회만이 감독 징계권이 이관된 상태인데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감독 징계권 이관과 임의단체 전환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자격사 단체들은 임의단체로 전환돼 회비가 줄어들게 되면 협회가 이익단체 역할만 하게 되면서 공익활동을 저해할 가능성과 단체 난립 등을 이유로 적극 반대해 왔다. 특히 감독 징계권이 현재 유일하게 협회로 이관돼 있는 변호사 협회의 반대가 심했다.
한편 정부는 2010년 서비스선진화 추진 계획에 대해 2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영리법인은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부는 현재 의료영리법인 추진과 관련 지난번 보고서에서 드러난 예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진 일정 등은 아직까지 세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료기관 설립 특별법, 의료채권 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은 복지부가 주무부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의료영리법인 추진은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선진화 추진 계획에 넣지 않고 추진하게 되면 별도로 하게 될 것”이라면서 “외국의료기관 설립, 의료채권 발행에 관해서는 복지부가 이미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