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경우에도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해 근로자에 유리한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의견청취만 있는 경우에도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돼 있어 이외의 경우 보전수당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 개별적으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깎이는 경우에도 보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임금관련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을 변경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통해서도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법개정을 통해 보전수당 지원 요건이 완화되면 임금피크제가 보다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향후 노사정위에서 임금피크제 확대 관련 논의가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로 고용 형태에 따라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을 낮추는 정년연장형,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을 깎는 정년보장형,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고용연장형 등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는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임금이 10% 이상 하락한 54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중 임금피크제로 전환 후 삭감 임금의 50%를 연 60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시로 전환돼 혜택을 본 근로자는 2008년 997명(30억원), 지난해 1700명(68억원)에 그쳤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