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요건 완화 추진

입력 2010-02-05 09:24 수정 2010-03-15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년퇴임 후 개별적 계약·근로자 대표 의견청취 경우도 가능 방침

(뉴시스)
베이비붐세대 고용 안정을 위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경우에도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해 근로자에 유리한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의견청취만 있는 경우에도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돼 있어 이외의 경우 보전수당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 개별적으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깎이는 경우에도 보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임금관련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을 변경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통해서도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법개정을 통해 보전수당 지원 요건이 완화되면 임금피크제가 보다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향후 노사정위에서 임금피크제 확대 관련 논의가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로 고용 형태에 따라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을 낮추는 정년연장형,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을 깎는 정년보장형,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고용연장형 등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는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임금이 10% 이상 하락한 54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중 임금피크제로 전환 후 삭감 임금의 50%를 연 60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시로 전환돼 혜택을 본 근로자는 2008년 997명(30억원), 지난해 1700명(68억원)에 그쳤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00,000
    • -4%
    • 이더리움
    • 4,757,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4.05%
    • 리플
    • 1,970
    • -2.14%
    • 솔라나
    • 327,200
    • -7.15%
    • 에이다
    • 1,324
    • -6.96%
    • 이오스
    • 1,109
    • -5.86%
    • 트론
    • 274
    • -5.19%
    • 스텔라루멘
    • 675
    • -1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50
    • -4.26%
    • 체인링크
    • 24,240
    • -2.69%
    • 샌드박스
    • 97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