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들이 전국 주유소 중 서울에서 주유시 가장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말 전국 491개 주유소, 1972개 주유기를 대상으로 정량 주유 여부 등 주유기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주유기 중 법적 허용 범위(20ℓ당 ±150㎖)를 초과하는 것은 없었으나 평균 오차가 20ℓ당 -55.3㎖로 나타났다.
특히 허용오차가 마이너스(-) 치우쳐 있어 소비자들의 손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7.5㎖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 -70.7㎖, 강원 -69.3㎖, 광주 -67㎖, 인천 -66.9㎖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울산 -36.5㎖, 전남 -39㎖ 등으로 오차가 가장 적었다.
기표원 관계자는 "주유기 평균 오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작년 휘발유 소비량 130억ℓ(ℓ당 1600원)를 기준으로 575억원에 달한다"면서 "울산지역의 주유기 오차가 적은 것은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표원은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주유기 오차 검사 방법 등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년마다 실시하는 주유기 검정(오차 검사)시 오차를 조절 가능한 최소값[±(0~20)㎖]으로 조정키로 하고, 주유소가 오차를 게시하는 경우 검정기관의 검정 결과만을 표시토록 해 임의로 표시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한 주유기에 조작 장치를 부착해 주유량을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로 제작하는 주유기는 조작 방지 기능을 추가토록 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유기는 봉인을 강화키로 했다.
기표원은 "이번 제도 개선이 주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과 석유제품의 정량 판매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