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그룹 오너일가 농지증여 적법성 논란

입력 2010-03-12 14:04 수정 2010-03-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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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규 회장 딸 허승은씨 농지 4만㎡ 계열사에 증여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의 둘째딸인 허승은씨가 계열사에 농지를 증여하기 위해 용인시로부터 받은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적법성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허씨가 증여한 농지의 취득과정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일진레저는 지난해 용인시 처인구 일대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설명회를 마쳤다.

일진레저는 지난 2007년 설립됐으며, 현재 그룹 계열사 임원들이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 부지 확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납득하기 힘든 증여 통한 명의변경

본보 취재결과 일진레저는 지난해 12월말 골프장 계획부지내 허씨의 수십필지 농지를 수증해 명의를 이전 받았다.

허씨가 일진레저에 증여한 농지는 지난 2002년 매입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30여필지ㆍ4만㎡가 넘는다. 공시지가상 25억원에 이르지만 실거래가는 50억원이 웃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현행 법률상 원칙적으로 개인이 일반 영리법인에게 농지를 증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토지거래허가로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하 국토법)에 관한 법률에도 농지 증여는 토지거래허가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국토법은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덧붙이고 있다. 또 일반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일진그룹측은 용인시 처인구의 조치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등기이전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일진그룹에 납득하기 힘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내 준 셈이다.

법원 등기소 관계자는 “일반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아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며 “증여에 따른 명의변경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에 개인이 일반법인에게 농지를 증여한 것은 처음보는 사례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귀뜀했다.

◆허승은씨 농지취득과정도 의문 투성

특히 허씨가 증여한 농지의 취득과정도 의문투성이다. 현행 법률상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경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일진레저의 지분 대부분을 허씨가 갖고 있는 점은 골프장 부지 확보를 위해 농지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또 일진그룹의 각 계열사들은 감사보고서에 일진레저를 계열로 표기하지 않고 있는 점도 의혹을 사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일진그룹 한 관계자는 “허승은씨의 농지취득 부분은 지난 2002년에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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