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연장, 취등록세 감면 등 지방 미분양 소진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큰 효과는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침체된 분양 시장을 되살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분위기 반전 수준에서 끝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악성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뭄에 단비'같은 역할을 해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을 연고로 둔 모 주택 건설사는 "양도세 혜택과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조치로 인해 단 한채라도 더 미분양 주택이 팔린다면 회사로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반면, 이번 조치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세제 혜택이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차등 적용되면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판매하고 있는 한 분양 대행사는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기존 입주자들과의 마찰로 인해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지는 않는다"며 "지방 악성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도세 감면 등의 연장 조치에서 수도권 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해 일부 건설사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도권 비인기지역의 경우 사정이 지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말 수도권 지역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3631가구로 작년 1월 1330가구보다 2301가구가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더이상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비인기지역에서 분양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악성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수도권 비인기지역에도 세재 감면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정부는 18일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10% 인하할 경우 양도세의 60%, 10~20% 인하시 80%, 20% 초과 인하시에는 10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취등록세 역시 분양가 10% 인하시 50%, 10%~20% 인하시 62.5%, 20% 초과 인하시 75%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