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전문간 건설업종에 대한 업역제한 폐지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24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난 2006년 종합과 전문건설 업종간 민감한 사안이었던 종합건설사는 원도급만을, 전문건설사는 하도급만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폭 완화시켜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냈다.
작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건설업법이 제정된 50여년 동안 지속돼 온 소모적 논쟁을 더이상 이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업역폐지를 골자로 한 건산법 개정안에 대해 자평까지 했던것을 2달도 채 안된 같은해 7월 "건설업종간 업역폐지는 등록제의 취지를 고려해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노무현 정부시절 국토부(구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의 선진화 명분을 들며 추진한 건설사간 업무영역 폐지 입장이 이명박 정부 들어 180도 선회한 것이다.
본지가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내놓은 각종 자료를 수집한 결과 건설업종간 업무영역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조목조목 공개돼 있다.
내용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겸업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겸업에 나서는 등 현실과 제도간의 괴리가 크고 불필요한 비용이 소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련의 산업생산과정 중 특정 부분을 제한시켜 생산자를 달리하도록 하는 것은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여기에 겸업제한으로 인해 발주자가 공사특성과 시공여건에 맞는 건설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산하 연구단체인 국토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반-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며 지원사격을 퍼붓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건설산업선진화방안에 대한 기본취지는 살리고 국내의 시공여건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때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역폐지를 골자로 한 건산법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했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작년 건산법 개정안이 완화 수정된 것은 전문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이를 반영하지 않을수가 없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업종간 업역 폐지가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업역을 폐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개인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내달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