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CI(치명적 질병)보험 기초서류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임직원에게 중징계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31일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5주동안 삼성생명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이같은 방침을 지난 26일 회사측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CI보험 기초서류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예정 위험률을 부당하게 산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 징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유에 따라 1000만원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검사과정에서 자료제출 거부 등 검사업무를 방해한 직원 6명에 대해서는 감봉·문책적 경고 등 중징계를, 관련 임원 1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검토 중이다.
이밖에 ▲합성자산담보부증권(SCDO) 투자시 외국환 위험관리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손절매를 실시하지 않은 임원 ▲외부연구용역 업무처리시 부적정한 보고서에 대금지급한 임원 ▲보험계약 체결·모집 금지행위 위반한 임원 ▲보험약관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미보고 임원 ▲보험가입 조회업무 불철저 직원 등 총 12명의 임원과 6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경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제재 수위는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회사측이 적극 소명할 계획으로 있어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