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고보조사업 일몰제가 도입되고 존치 여부가 주기적으로 평가된다.
관련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고 환수, 지급 중단 등 조치를 취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고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해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생시 벌금 상한액 50만~500만원을 1000만~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은 수혜자에 대해 일정기간 환수하고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보조금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과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자의 지급한도 설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망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하고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은 도입이후 축소.폐지가 어려워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왔지만 사업 존치 여부에 대한 검증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또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는 국고에 반납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 보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통해 취득했거나 처분이 제한된 재산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공시하고, 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간접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업종료 후 일정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