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법 시행후 비만식품 감소

입력 2010-05-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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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신호등표시제' 도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후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최근 88개 식품가공업체의 어린이기호식품 6684개를 조사한 결과 고열량저영양 식품 비율이 지난해 7월 32%에서 지난달 22%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이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간식과 식사대용품 중 열량이나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이 지나치게 높으면서 영양은 부족한 식품을 말한다.

이 기간 과자 중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비율은 14%에서 2%로 급감했으며 빵류(13%→6%), 초콜릿류(39%→18%) 등도 변화를 주도했다.

식품 유형별 고저식품의 비중은 탄산음료가 80%로 가장 높으며 라면(컵면, 69%, 캔디류(68%), 과채음료(66%) 순이었다.

법 시행 1년만에 고저식품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은 영양성분의 변화라기보다는 열량 계산의 기준이 되는 '1회 제공량'을 조정하거나 소포장 또는 내부포장을 도입한 결과라고 식약청은 분석했다.

또 고저식품 중 매출액이 많지 않은 제품의 퇴출도 잇따랐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아울러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영양을 고루 갖추면서 첨가물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인증받은 식품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품질인증제품은 유기농 주스 등 14개 식품이 있으며 현재 6개 제품이 식약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밖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과 사행성ㆍ성적호기심 유발 제품 판매금지, 전국 1만개 외식 매장(33개 업체) 영양성분 표시, 지역별 식생활안전지수 평가제도 운영 등을 어린이식생활안전법 운영 성과로 꼽았다.

한편 식약청은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고저식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호등 표시제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황·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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