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안전성 강화 5억달러 규모 커버드본드 발행

입력 2010-06-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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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국내 최초로 법정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커버드본드는 발행 근거와 담보자산 등록 등 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를 두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새로운 외화 조달원으로 자리매김 할지도 관심이 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5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기 위해 BNP파리바와 스탠다드차타드(SC) 등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커버드본드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자산의 신용도만 고려하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달리 은행의 신용도를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행금리를 낮출 수 있고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면서 담보자산이 부실해질 경우 은행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2중 안전망을 갖게 된다.

국채 수준의 안전성에 커버드본드에 글로벌 금융자금이 몰리고 있다. 전세계 커버드 본드 잔액은 지난해 8월 현재 1조200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유럽 은행들도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 대신 안전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커버드본드 발행에 나서고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가 발행 추진 중인 커버드본드는 국민은행이 지난해 5월 발행한 구조화 커버드본드와 달리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커버드본드여서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5월 정부 보증 없이 아시아 최초로 10억달러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했지만 관련법이 없어 복잡한 구조로 설계됐다.

발행 당시 금리는 7.25%였지만 5년간 환율과 국가 부도 위험 등에 대한 회피(헤지) 비용 때문에 지난해 2분기 950억원이 평가손실로 처리됐다가 연말에는 환율 안정 등으로 평가손실 규모가 258억원으로 줄기도 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법정 커버드본드는 발행 근거와 담보자산 등록 등을 규정한 특별법에 근거해 발행하기 때문에 법률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과도한 담보 제공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권은 지난해 국민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이후 금융당국에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했으며, 정부도 국민은행 사례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커버드본드를 법제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모범 규준'이 마련돼 있어 커버드 본드 발행 규모를 은행 전체 부채의 4%로 제한하고 있으며, 4%에 한해서는 커버드 본드 채권자들이 채무 변제 우선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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