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3년간 금융업에 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강 전 행장을 비롯한 부행장 3명도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강 전 행장과 전, 현직 부행장 3명, 은행직원 88명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본부장급 6명도 중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 78명도 건책이나 주의조치 등 경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강 전 행장이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유동성 문제 등을 지적한 실사보고서를 무시하고 낙관적인 분석만을 경영전략위원회에 보고해 4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도 1차 스와프를 통해 원화조달을 하고 2차 스와프를 통해 외화를 조달하는 방식이지만 2차 스와프를 시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10억달러 중 1차 스와프 4억500만달러만 스와프하고 나머지 5억5000만달러를 2차 스와프를 시행하지 못해 5.4%의 금리로 조달할 외화를 스와프 프리미엄을 160~180bp를 더 주고 9% 정도의 금리로 무리하게 발행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스와프를 실패할 경우 중단에 발행을 중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30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사안을 이사회가 아닌 은행내 경영협의회와 구조화금융부를 통해 사후적으로 의결했던 점도 원칙을 무시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강정원 전 행장이 많이 개입했으며 대부분 보고서가 직접 보고받은 것"이라며 "이사회 결정마다 직접 사인한 정황을 포착했고 행장에게 보고했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했다. 2007년 전산기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와 관계가 깊은 사외이사가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만들었다.
은행장이 이러한 점을 제재 사유로 감찰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했던 점도 책임을 부과토록 했다.
또 국민은행은 금융사고를 축소 보고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해 3월경 국민은행에서는 여신심사 도중 일부 금품을 수수하면서 256억원이라는 거액의 손실을 낸 바 있다. 이 당시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소홀히 하고 1억원으로 축소 보고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올해 초 지적됐던 비온라인 시스템에서 전산원장과 BS원장의 차액이 100조원 가까이 난 점도 지적됐다. 비온라인 계정은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초기화를 통해 잔액이 얼마 있는지 실체성을 검증하고 온라인계정으로 바꿨어야 했는데 국민은행은 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온라인화 하면서 전산원장과 BS원장의 차액을 키웠다. 이러한 계정오류는 모두 143개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스템을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여신 부분에서는 부동산 PF 대출이 적절하게 취급되지 못한 점도 부각됐다. 3000억원 손실 중에 무리한 해외투자가 주를 이뤘다. 카자흐스탄 아파트의 신축 PF 1000억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국민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CDO, CDS 투자에서 500억원이라는 손실을 입었다. 신용파생상품을 심사하는 조직이 완벽히 구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 입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해 해당 조선사의 1200억원 손실이 은행으로 이전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국민은행의 제재조치가 늦어진 이유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