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토록 유도하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모두 10곳에 설치된다.
특히 공정위가 꼽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 유형으로는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의뢰 절차없이 불공정한 하도급 관련 행위를 신고센터에서 직접처리,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사는 FAX나 전화를 주로 이용한 정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케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에는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해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설치한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함과 동시에 여느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는 02-2023-4010, 02-2023-4502~4510 또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