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전체 금융권의 금융사고가 연 평균 1000억원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직무분리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2일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금융권의 금융사고가 연 평균 218건(1053억원)이며 이중 횡령과 유용이 83.4%를 차지했다. 사기가 8.0%, 도난과 피탈이 3.9%로 뒤를 이었다.
은행과 중소서민 권역에서는 주로 고객예금을 임의해지하거나 횡령하고 임의로 대출한 후 횡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권역에서는 주로 설계사가 보험료와 약관대출금을 횡랭하고 금융투자권역에서는 고객의 투자자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주를 이뤘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의 발행원인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윤리의식이 부재하고 직무분리를 통한 상호견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10대 금융사고 예방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자체점검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특별점검 ▲금융사고에 대한 엄격한 제재 ▲금융사고에 취약한 금융회사의 관리 강화 ▲ 금융협회 및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선도활동 ▲내부통제와 관련된 경영진의 인식 제고 ▲내부고발자 제도의 활성화 ▲금융사고와 관련된 핵심위험지표(KRI) 개발 ▲금융사고 사례 공유 ▲금융사고 사례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계획을 보고토록 하고 각 권역별로 점검리스트를 만들어 운영실태를 특별 점검키로 했다.
또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과 감사, 준법감시인 등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확약서와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는 등 특별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