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소기업 전문은행인 일본진흥은행이 경영 회생에 실패해 끝내 파산보호를 신청하기로 했다.
일본 금융청은 1971년 예금보호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페이오프’를 발동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진흥은행은 올해 상반기(2010년 4~9월) 결산에서 1500억엔(약 2조원) 규모의 채무가 초과할 우려가 있다며 파산보호를 신청할 방침을 굳혔다.
금융청은 이를 인정하고 예금보호 제도 도입 이후 한번도 발동한 적이 없는 페이오프를 실시키로 했다. 페이오프는 금융기관 파산시 원리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진흥은행을 구제하는 것보다 예금자 및 일본 국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진흥은행은 2004년에 중소기업 전문 은행으로 출범했으나 금융청 조사에서 은행법 위반 혐의가 포착돼 기무라 쓰요시 전 회장과 니시노 다쓰야 사장 등이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은행은 경영 쇄신을 통해 자구에 총력을 기울이며 최근까지도 증자를 위해 출자자를 물색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 금융청이 진흥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한 사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자 금융청은 다시 정밀조사에 착수, 그 결과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결산은 대폭 채무 초과에 빠질 것이라는 셈이 나온 것.
진흥은행에는 조만간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한편 금융청은 예금보험기구를 관재인으로 선정해 진흥은행의 예금 등 자산관리를 맡길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은행들의 파산이 잇따랐던 1990년대 금융 위기 당시 페이오프를 동결, 예금 전액을 보호한 바 있다.
지난 2002년에 정기예금에 대해 페이오프 동결을 해제했지만 아시카가은행이 2003년에 파산했을 때에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하고 예금까지 전액 보호했다.
진흥은행의 경우 예금자 11만명 가운데 1000만엔 이상 예금자는 4000명 정도로, 이들 대부분의 예금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총 6000억엔의 예금 가운데 일부 환불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예금은 100억엔 정도로 알려졌다.
진흥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취급하는 예금 종류가 운용목적의 정기예금뿐으로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등 결제성 예금은 취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청은 진흥은행에 페이오프를 발동해도 기업들의 자금융통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