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발생한 신한금융 사태는 14일 이사회를 기점으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신상훈 사장만 해임될지 또는 신상훈 사장과 이백순 행장이 함께 퇴진할지는 미지수이다. 또 검찰조사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는 일본 사외이사들의 의견대로 해임 관련 안건을 검찰조사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
◇신상훈, 이백순 맞불고소= 13일 신한금융주식 100만주 이상을 소유한 재일교포 주주들의 모임인 밀리언클럽의 일부 회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백순 행장을 상대로 '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 해임청구 소송'과 '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백순 행장이 신상훈 사장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신상훈 사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본 주주들이 맞불고소를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신한은행이 제기한 신사장의 950억원의 불법대출 대상인 투모로CC와 금강산랜드도 이날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상훈 사장과 이백순 행장이 이처럼 맞불고소를 진행하는 가운데 14일 이사회에서 극적 타결이 있지 않는 이상은 향후 법적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동반퇴진이냐, 타결이냐= 오는 14일에 있을 이사회에서는 라응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을 둘러싼 '의혹'과 '고소'라는 형태로 내부문제를 외부로 표출시킨 이백순 행장의 선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14일 이사회에서 신상훈 사장의 해임이 결정되면 라응찬 회장은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대로 신상훈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귀결될 경우에는 라응찬 회장에 대한 금감원 조사와 신상훈 사장의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이 벼랑에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금융권에서는 조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라응찬 회장에 대한 처분보다 신상훈 사장과 이백순 행장의 동반퇴진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처지고 있다.
신상훈 사장의 해임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신 사장의 혐의가 풀린다고 해도 이사회 결정을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백순 행장은 내부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기 위해 신한 이미지를 추락시켰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극적 타결 또는 검찰조사 이후로 이사회를 다시 미룰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본 사외이사중 한 명인 정행남 재일상공회의소 고문은 "검찰 조사가 나와야 신 사장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14일 이사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 사장 해임이 바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