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들은 바젤위원회가 합의한 바젤Ⅲ의 최종안을 놓고 크게 염려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인 만큼 2013년까지의 유예기간을 통해 기본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바젤Ⅲ의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의 리스크평가인 RIDAS에 바젤Ⅱ 규정중 하나인 pillar2를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13일 "바젤Ⅲ의 최종안이 확정됐다고 하나 이미 국내은행들의 기본자본율은 최종안의 기준인 4.5%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보완자본(Tier2)에서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이 제외된다고 해도 그 규모는 1% 내이다"고 말했다.
바젤Ⅲ에서 요구하는 기본자본율은 2013년까지 4.5%가 돼야 하며 2019년까지 6%로 높아져야 하지만 현재 국내은행의 기본자본율은 10.9%로 크게 웃돌고 있다.
국내은행은 지난해 감독당국의 기본자본율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8%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 보완자본(TierⅡ) 역시 바젤Ⅲ의 기준인 2%를 웃도는 3%대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통주와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 핵심기본자본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보완자본 비중이 줄어들면서 자기자본의 질적 구성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바젤Ⅲ의 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되고 레버리지비율도 새롭게 도입되면서 감독규제도 2017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리스크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pillarⅡ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국제적인 논의가 끝나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pillarⅡ는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한 후 자기자본에 대해 확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 pillarⅠ와 pillarⅡ 중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2017년 상반기까지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제적인 논의가 끝난 후 2018년부터 강행규제로 시행할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