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에 대한 모범규준이 시행되면서 허위광고와 불법수수료, 다단계 모집 등 소비자 피해신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되면서 고객정보의 유출을 막고 금융사 직원으로 사칭하는 일도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출모집인에 대한 모범규준을 시행하면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 피해신고가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20건이었다면 5월부터 7월까지는 불과 6건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모범규준이 시행되면서 아예 사라졌으며 금융사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건수도 1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통해 대출모집인이 금융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 특히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 또 기존에는 금융사로 오인되는 팀명과 직책 등이 아닌 표준명함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금융사의 직원으로 오인하는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모범규준을 지키지 않은 대출모집인들에 대해 2년간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권역 뿐 아니라 타 권역에서도 영업을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 '손해배상보증금 예치제도'를 마련했다. 손해배상보증금 예치제도는 금융사가 대출모집인의 위탁계약을 할 때 보증금과 사고담보예치금, 이행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을 예치하는 제도이다. 예치 규모는 대출모집인의 신용상태와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대출모집인의 취급 대출액은 할부금융과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월평균 대출모집인의 취급 대출액은 시행전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조8173억원이었다면 시행후인 5월에서 6월은 2조9901억원으로 1728억원 늘었다.
이 중 담보대출은 2조4000억원으로 총 담보대출의 25%를 차지하며 시행 전(21.9%)보다 3.1%포인트 증가했으며 신용대출은 6000억원으로 총 신용대출의 18.5%를 차지하며 시행 전(15.6%)보다 2.9%포인트 늘었다.
대출모집인의 취급대출액이 많아지면서 금융사들의 의존도도 소폭 상승했다. 할부금융의 경우 담보대출의 72% 이상을 대출모집인이 취급하고 있으며 신용대출의 경우도 60% 수준에 육박했다.
금감원은 증가추세인 대출모집인에 대해 4분기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