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에도 DTI개념 도입

입력 2010-09-30 18:28 수정 2010-10-0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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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햇살론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대출을 받을 때 소득과 채무상환액을 감안한 심사요건이 신설되고 대출신청이 가능한 지역도 축소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햇살론 제도 개선 사항의 세부지침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햇살론 대출시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제한이 신설됐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슷한 개념인 것.

이 비율은 햇살론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 이자상환액을 합친 채무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이며 근로자 대출은 이 비율이 50%를, 자영업자 대출은 60%를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대출 신청자의 주소에 따른 대출 제한도 한층 강화했다. 자영업자는 영업장 주소지, 근로자는 거소지 내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기관은 만 70세 이상자가 운영자금을 신청할 경우 실제 경제활동 영위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군입대 예정자의 대출신청 시에도 상환계획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운영자금을 대출할 때 필요한 현장실사의 경우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현장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 등 기존 고금리 변제를 위한 대환대출을 희망할 경우 대환 대상 대출기관의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이체해주는 대환대출 서비스는 당초 1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시행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 서류 접수 및 실행예정일을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실시토록 했다.

이 밖에도 11월부터는 부정대출 방지를 위한 현장실사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정대출 의심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갖춘 만큼 인력 보강 후 지속적인 현장실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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