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 배추와 무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최근 잦은 강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가격이 상승한 김장 채소류에 대해 수급원활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관세율 27%인 배추와 30%인 무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0%로 인하해 민간의 자유로운 수입 등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전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로 대통령령으로 운용된다.
마늘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2010년도 시장접근물량을 1만2000t 늘려 수급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장접근물량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1988~1990년 평균수입량(또는 국내소비량)을 기준으로 설정된 쿼터(quota)로 시장접근물량 이내인 경우에는 낮은 세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초과 시에는 높은 세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기상변화 및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운용된다.
마늘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이내는 50%, 초과시 360%의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내외 가격차가 큰 생필품 중 수입가격이 상승하거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관세인하 대상품목은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 국내외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세제, 종합비타민, 두발용품, 면도․목욕용품, 화장비누, 향수, 화장품, 타이어로 적용세율은 국내외 가격차이, 가격상승 정도 등을 고려 기본세율의 50%인 4%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타이어의 경우에는 대외경쟁력 수준 등 산업여건을 감안해 6%로 2%포인트 인하하고 할당물량 40만개를 설정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운용안은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공포 후 14일 전후 시행돼 올해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마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치도 11일 전후 시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운용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조치에 따라 김장 채소류의 수급불균형 해소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제 등 생필품의 수입확대로 국내외 물품간 경쟁촉진을 통해 국내 가격안정은 물론 국내 관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