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국내 금융社 영향은?

입력 2010-11-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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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비중 낮아 직접적 영향 적을 듯”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에서 제시한 금융규제 개혁안을‘서울선언’에 그대로 추인해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규개 개혁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이번 서울 G20 회의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약속했고 합의안 마련도 끝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금융규제 개혁안이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금융규제 개혁안의 핵심내용은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정책권고안이다. 안정적이고 회복력 높은 금융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다. 세부적으로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이다. 은행이 보유할 최소 자본비율을 현재보다 크게 강화하고 위기에 대비해 자본의 품질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SIFI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도 ‘서울선언’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SIFI에 대해서는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조기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국내 금융회사들은 이번 금융규제 개혁안이 확정되더라도 규모면이나 해외사업 비중이 적어 당분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금융규제 개혁안의 주 내용이 은행을 대상으로 했으며 현재 SIFI 대상도 다국적 영업망을 갖고 있는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등 미국과 유럽 소재 금융회사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해외 사업 비중이 낮은 한국이나 규모는 크지만 대외 익스포저가 작은 일본·중국 등 아시아권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금융규제 개혁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여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금융규제안이 시행되더라도 유동성 비율 규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적다는 의견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경우 자본 확충이 충분히 되어있고 유동성 비율에 대한 규제도 시행시기가 상당기간 남아있어 부담이 덜 하다”면서 “새로운 규제안에 대한 영향이 단기적으로 제안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내 SIFI에 대한 규제 방안이 구체화되면 국내 4대 시중은행과 대형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재무구조 모니터링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금융규제 개혁안이 은행 전반에 적용되는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마련에 초점을 맞췄던 만큼 대형 금융회사나 헤지펀드 등 개별 금융기관 규제와 신흥국 금융애로 해소는 과제로 남게될 전망이다.

대형은행, 이른바 SIFI에 대한 추가 규제를 마련하는 작업이 대표적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SIFI에 대한 정책 체계와 규제 이행 일정이 마련되면 규제 내용을 구체화하고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하는 일이 남게 된다. SIFI가 주로 선진국에 집중돼 있는데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과 로비력을 겸비하고 있어 추가 규제 도입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세계 곳곳에 지사나 지점을 둔 다국적 은행의 도산시 원활한 정리작업에 필요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별 제도와 정책에 손질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 작업도 향후 과제다.

특히 한국이 주장해 향후 금융규제 논의에 포함시킨 거시건전성 감독수단 마련,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도 지켜봐야할 관전 포인트다.

거시건전성 감독 의제는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라는 미시적 접근법 외에 부동산, 물가 등 거시 변수도 금융 감독을 위한 지표로 삼아야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을 논의하자는 인식에서 제기됐다.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란 지금까지 도출된 금융규제안이 주로 선진국 관점에서 논의돼온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유출입 완화와 같은 신흥국 입장에서 절실한 과제를 공식 테이블에 올려 의제로 삼자는 것이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홍승제 금융연구실장은 “새로운 금융규제 개혁안이 은행과 미시건전성 감독수단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 향후 비은행과 거시건전성 감독수단 마련 등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번 금융규제 개혁안이 선진국 중심인 만큼 아직 거리감은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글로벌 금융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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