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페루, FTA 체결… 어떤 품목 관세 폐지되나?

입력 2010-11-15 13:22 수정 2010-11-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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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발효 후 10년내 전자기기·자동차·커피 관세 철폐

한국과 페루간의 자유무역협정(FTA)가 가서명됨에 따라 어떤 품목들의 관세가 폐지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과 페루의 통상장관들은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임석한 가운데 두 나라간 FTA에 가서명했다. 또 두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통상·투자 증진등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페루 FTA는 중남미 국가에서는 지난 2004년 칠레에 이어 두 번째며 협정이 발효되면 자동차와 함께 쌀과 같은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한 농산물의 관세도 향후 10년 이내에 폐지된다.

특히 페루로 수출되는 한국산 컬러TV와 배기량 3000㏄이상 대형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 뒤 즉시 철폐되며 1500∼3000㏄ 중형차에 대한 관세는 5년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또한 수출용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한 관세도 각각 4년, 10년 내에 철폐된다.

한국 측 민감 품목인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인삼류등 107개 품목은 FTA협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그 외 202개 농수산물은 협정 발효 10년 후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또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커피에 대한 관세(2%)는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고 아스파라거스와 바나나등은 3∼5년 내에 관세가 폐지되며 오징어 중 비중이 큰 냉동·조미·자숙의 경우 10년 내에, 기타 오징어는 5∼7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한편 이날 양국은 ‘한국-페루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와 ‘한국-페루 환경보호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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