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 내용 중 제약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시행이 3년간 유예되면서 제약 및 바이오주가 한시름을 덜었다.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추가 협상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됐다고 밝혔다. 2007년 6월30일 한·미 FTA 서명 당시 협정 발효 후 18개월간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이행 자체가 3년간 유예됐다.
제네릭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들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왔는데 2007년 발표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약 570억~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7000억원 규모의 오리지널 신약 22개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인데 허가-특허 연계 제도 3년 유예에 따라 오리지널 신약의 복제 의약품 개발 및 시판이 현행대로 순조롭게 진행될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보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재협상을 통한 특허-허가 연계 제도의 시행 유예는 제약업종에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라며 "다만 이 제도가 시행철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년 동안 신약 및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이에 따라 여전히 상위제약사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 시나리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R&D 경쟁력이 있는 상위사들에 대한 투자가 유효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승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3년 유예에 따라 R&D와 M&A, 수출, 백신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정부의 제약산업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는 제약회사 위주의 사장 재편이 기대된다"며 "정부의 제약산업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는 제약회사로서 동아제약과 녹십자, 셀트리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