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주유소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의 석유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유소가 정유사와 협상시 적용할 수 있는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는 기둥 간판에 명시된 브랜드 이외에 다른 브랜드 제품을 함께 판매할 경우 각 제품의 저장탱크, 주유기를 분리 설치하고 주유기에 소비자가 다른 제품 브랜드인지 인식할 수 있게 표시만 하면 혼합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돼있다.
또한 1대 1 전속계약의 장기간 유지를 유도하는 정유사의 시설 및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주유소가 원하면 특별한 제재없이 조기 해지를 가능하게 하고 정유사가 주유소의 기둥 간판을 철거 할 수 있는 조건도 엄격히 제한해 정유사가 절대적 우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공정위가 4대 정유사(SK, GS, 현대오일뱅크, S-oil)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후 주유소의 혼합판매가 가능함에도 불구, 대부분의 주유소가 간판에 광고한 제품만 판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이번 조치로 혼합판매 주유소가 증가할 경우 정유사간 경쟁이 촉진돼 최소한 리터당 20~30원 가량 기름값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11월 월별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 분석결과에서 광고판을 설치하지 않은 ‘무폴’ 주유소가 ‘상표폴’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최저 20원에서 최고 37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혼합판매 주유소는 무폴 주유소와 정유사에 대한 협상력이 유사하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