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가까이 지속된 금융권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용자단체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임금을 '총액 기준 2% 인상을 기준으로 하고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당초 금융노조는 올해 3.7%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금융공기업 사측의 반대 등으로 총액 기준으로 2%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의 경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임금동결, 2009년 임금 5% 반납 또는 삭감·신입직원 임금 20% 삭감 등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 극복에 적극 노력해 왔다"면서 "은행권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경영호조에 따른 성과보상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임금 인상률은 사업장별 개별 임금협상을 통해 확정하키로 했다. 사업장별 개별 협상을 거쳐 올해 임금 인상률을 확정할 경우 시중은행들의 임금 인상률은 2%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반면 금융공기업들의 임금은 동결되거나 2% 이내의 인상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금융권 노사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 근로시간 면제자의 면제시간과 인원은 고용노동부 고시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원수, 지점수 등 사업장 특수성을 반영해 지부노사가 정하도록 했다. 또 무급전임 간부에 대한 대우와 관련해서도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일반 무급휴직자에 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 확대(만3세 미만→만6세 이하 자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노동조합이 이용하는 사업장시설 유지보수비용 조합 부담 △조합 간부의 이동·징계 시 사전협의 대상을 핵심간부로 한정하기로 하는 등의 단체협약 개정에 합의했다.
한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원기관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금융결제원, 한국금융연수원, 우리금융정보시스템,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한국금융안전, 대한주택보증, 한국기업데이터, 전국은행연합회 등 34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