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입력 2010-12-21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상선 경영권 보장' 카드 받아 들이고 현대차그룹도 양보해야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현대그룹에 '현대상선 경영권 보장 중재'라는 새 카드를 제시했다. 이에 시장에선 채권단이 어떤 최상의 시나리오를 쓸 지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8.30%)을 시장이나 국민연금 등 제3자에게 분산 매각하도록 해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채권단의 중재안을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이 받아들이면 현대건설 매각작업은 일사천리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는 채권단이 현재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을 품에 안을 수 있으며 채권단은 5조1000억원이라는 매각 대금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대건설은 이른 시일 안에 새 주인을 찾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4자 모두에 이익이라는 게 채권단의 판단이다.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이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탈락하자 외환은행의 예금을 빼가는 등 실력 행사를 하고, 담당 임직원 3명까지 검찰에 고발하려는 등 채권단을 압박한데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양보없이 혼자 독식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대그룹이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제안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상태다. 또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현대그룹의 배타적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재차 확인되길 희망한다"고 밝혀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내비쳤다.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현대그룹으로서는 경영권 방어도 필요하지만 현대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현대건설 인수가 절실하기 때문에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장기표류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56,000
    • +0.18%
    • 이더리움
    • 4,847,000
    • +5.46%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1.66%
    • 리플
    • 2,052
    • +9.56%
    • 솔라나
    • 336,800
    • -2.01%
    • 에이다
    • 1,394
    • +3.18%
    • 이오스
    • 1,145
    • +1.51%
    • 트론
    • 276
    • -2.82%
    • 스텔라루멘
    • 722
    • +7.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2.47%
    • 체인링크
    • 25,150
    • +7.62%
    • 샌드박스
    • 1,017
    • +2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