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민선 5기 지자체가 출범했다. 하지만 현직 일부 지자체장들 비리혐의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장들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견제, 감시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엄격한 공천심사를 통한 인물중심 공천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공직 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특별감사기구를 상시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정부의 감사관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감사관은 선출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감사관들이 단체장을 견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미국의 감사관은 단체장의 업무에 막강한 견제력을 행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존 챙 감사관이 주정부의 주요 정책을 감시하고 있다. 존 챙 감사관은 지난해 금융위기와 극심한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해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정부 공무원에 대한 무급 휴가를 결정하자 즉각 반기를 들고 나서 주목받았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고유 권한에 근거, 주 공무원에 대해 무급 휴가를 명령했음에도 존 챙 감사관은 시행 유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
주요 정책의 시행 여부와 별개로 주정부에 대한 감사 기능은 매우 중요한 견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단체장들의 공직비리가 끈이질 않자 뒤늦게 정부도 칼을 뽑아 들었다. 공직비리 예방 시나리오 600개를 개발해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처리기간에 승진 임용되는 비리를 막기 위해 인사정보시스템에 징계처분 요구 대상자, 감사·조사 중에 있는 공무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자체 감사에 착수키로 한 자치구도 있다. 서울 구로구가 첫 스타트를 끊었다.
구로구는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사업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구민감사 옴부즈맨을 신설하는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함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주민감사 옴부즈맨을 시행한다.
옴부즈맨 조직은 구청 직제와 별도로 구성되며, 구청장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소신 있는 감사 활동이 보장된다. 19세 이상 구민 100명 이상이 서명해 감사를 요청하면 옴부즈맨 운영위원회가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한다.
인천시 역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을 바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해 고의성 등을 따지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조치하는 내용이다.
공무원 비리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다. 특히 지자체의 주민참여 의지를 저하시키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행정학 박사는 “지자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비리에 연루됐던 위원들은 향후 몇 년간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게 하는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