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국공유지? 하나만 선택해”

입력 2011-01-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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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상양여냐, 용적률 상향 혜택이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

최근 서울시의 한 재개발 조합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았다. 서울시가 최근 각 자치구에 “무상양도를 받게 되는 조합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하향 적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27일 한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공문의 골자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무상양도 받도록 한 도정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더라도, 조합이 무상양도를 받을 시에는 용적률 하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합 측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도로나 공원 등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지 못하면 사업비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송에서 이기기까지 한 마당에 이번 서울시와 구청의 방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합은 과거에 용적률 혜택과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모두 받는 것은 ‘이중혜택’이라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구청이 무상양도 범위를 줄이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 법원은 “무상양도 범위를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인허가권을 무기로 시와 구청이 짜고 조합을 희롱하려다 딱 걸린 것”이라며 “왜 법률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률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무상양도한 부분만큼 용적률을 하향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판례는 도정법 65조2항이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따르라는 것이지, 이중혜택을 용납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애시 당초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무상양여분에 해당하는 용적률은 마땅히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국공유지와 용적률을 모두 받겠다고 서울시내 조합이 제기한 소송이 10여건 정도 되는데, 도정법 개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 이러한 논란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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