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공급업체인 도쿄전력이 창사 60년만에 최대 난관에 부딪쳤다.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가 대지진 여파로 냉각기능을 상실해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내뿜으면서 그로 인한 피해 보상액이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일본 대형 금융기관에 2조엔의 긴급 융자를 요청, 은행들은 이달 안에 1조엔을 빌려주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원전 복구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이것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원전 사태 대응과 손해배상만으로도 거액의 비용이 드는데다 화력발전소 복구 및 증설을 위한 설비투자도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중동의 정정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체 연료비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2007년 니가타현 주에쓰 지진으로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이 피해를 입으면서 화력 연료비로만 연간 6000억엔이 들었다.
다이와 증권 캐피털 마켓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연간 5000억~6000억엔의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행히 일본 정부는 피해 규모를 감안해 도쿄전력과 보상액을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 시 배상책임 등을 정한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근거해 1200억엔을 부담하고 도쿄전력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부분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원전 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운영업체가 전액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정부와 보상의무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원전 1개당 최고 1200억엔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1200억엔을 넘는 금액은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1999년 9월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의 핵연료 가공업체인 JOC에서 발생한 임계사고 당시 피난민은 50세대에 못미쳤지만 배상건은 7000건, 배상액은 146억엔에 이르렀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이번 대지진에서는 8만명이 대피하고 농산물 출하를 금지 당한 농가도 광범위하다. 일본 정부는 배상액이 1200억엔을 훌쩍 넘어 수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담은 곧 국민들의 혈세를 짜내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정부의 과다 부담에는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정계에서는 도쿄전력의 존속 여부는 정치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도쿄전력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면서도 “도쿄전력에 배상 부담을 늘려도 결국은 전력요금 인상으로 연결되거나 경영난에 빠져 전기 공급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경우 원전 사고 시 전력업체의 부담은 100억달러(약 11조원)까지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특별 보상계획을 마련해 의회의 결정에 맡긴다.
독일은 25억유로(약 4조원)를 보험으로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자 몫이며,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는 일본처럼 정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