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학칙에 따른 훈육·훈계’라는 문구를 넣어 교사의 지시 불이행시 육체적 괴로움을 주는 간접 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체벌 금지 조치로 인해 현장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자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체벌을 전면 금지한 이후 교권은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처리된 교권침해 사례는 총 26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1년 104건과 2006년 179건에 비해 10년간 2.5배, 5년간 1.5배 증가했다.
당시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체벌 금지가 교실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권 붕괴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중 7명이 학생 체벌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국민들이 학교 체벌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지 짐작할 수 있다. 반면‘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안된다’는 의견은 6.1%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진보교육감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어떠한 체벌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직·간접 체벌이 전면 금지돼 학생 통제력을 잃는다면 뒷일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사에게 체벌권은 필요하다. 다만 그 해법을 체벌의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
노자(老子)는 도덕경에서 “군대가 강하면 승리하지 못하고, 나뭇가지가 강하면 부러지고 만다(강즉불승 목강직병)”는 말을 했다. 합의점 없이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결국 부러지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