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가 이뤄진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도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28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태에 따른 식품안전성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일본산 수입수산물은 매건 정밀검사가 실시되며 방사능 오염경로 파악을 위해 먹장어, 명태, 고등어, 꽁치 등 태평양 주요 4개 어종에 대해서도 주 1회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 25일 통관 기준 수산물 27건, 축산물 5건에 대한 방사능검사 결과 전량 적합 판정이 나는 등 아직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는 기존 검사체계 수준으로 관리하되 국내 방사선량이 증가할 경우 오염 우려 지역으로 검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 10월까지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과 국내 원전 및 휴전선 인근 지역 재배농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실태에 대한 정례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4월에는 동해안 12개 시.군과 제주도에서 채소류 위주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에 대한 검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또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 우려에 대비해 정보수집과 검사, 대국민 홍보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농식품부 박철수 소비안전정책관을 팀장으로 한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을 25일부터 구성해 총괄반, 국내대책반, 위해정보반, 언론대응반 등을 두고 활동에 돌입했다.
일본산 축·수산물의 수입 내역과 검사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일 공개된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산과학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해수 조사 분석 결과 해수 중 방사능 농도는 자연 상태이며 해수 퇴적물 및 해양생물의 방사능 조사에서도 인공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어 농식품부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남쪽의 쿠로시오난류, 북쪽의 오야시오한류의 아열대 순환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누출된 방사능이 해양 표층수를 따라 다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돌아오는 기간은 2∼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동해에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에서 국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고등어, 참다랑어, 오징어 등 일부 어종의 경우, 오징어는 9∼11월경에 일본 동북해역에서 남하하는 어군중의 일부가 쓰가루해협을 통해 우리나라 동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어 및 참다랑어는 태평양쪽으로 이동해 국내 어종과 섞일 가능성은 없다”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