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융감독원의 무리한 변명

입력 2011-04-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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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상장예정기업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은 단연 스크린골프업체‘골프존’이다.

스크린골프에 대한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늘면서 급성장한 골프존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과정에서부터 업종지정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었다.

재수(再修)끝에 거래소의 상장심사라는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라는 벽에 부딪히며 또 다시 증시상장의 꿈을 연기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골프존이 지난달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향후 성장성에 대한 설명과 기업가치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위해 비교대상기업과의 환산실적을 정정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특히 희망 공모가가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규정 등을 감안할 때 골프존의 상장은 적어도 한 달 이상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관련규정 개정으로 인해 상장예정기업들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좀 더 엄격해졌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의 기업들이 상장과 퇴출을 반복하고,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투자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은 당연하다.

하지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특정기업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증권업계에서조차 금감원의 이번 결정에 “극히 이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특히 공모가 결정은 주간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인데 공모가가 높다고 미리부터 제동을 거는 건 反시장적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만을 내세우기에 앞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유관기관의 의식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라리 상장심사과정에서부터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가 협업이 이뤄지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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