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을 뒤흔들었던 뉴타운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뉴타운 활성화를 위한 특혜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법안은 뉴타운 지정 후 2년 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하고 토지 소유자의 25% 이상이 해제에 찬성하면 뉴타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합운영경비를 포함한 정비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국가와 해당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게끔 했다. 뉴타운 활성화를 위해 조합의 권한을 강화하고, 여기에 국민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200~250%인 용적률 상한선을 최대 500%까지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지난 18대 총선 당시 수도권 표심을 좌우했던 뉴타운 건립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우려해 또 다른 선심성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잇따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해규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부천의 구도심 원미구로, 이 지역은 과다인구밀집으로 인한 뉴타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임 의원 외에도 고승덕 황우여 차명진 남경필 박보환 이범래 김선동 조문환 김금래 이애주 등 수도권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법안에 동참했다.
한편 임해규 의원실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뉴타운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다보니 진퇴양난에 빠진 데가 많다. 이는 정부책임도 크다”면서 “(재개발 사업에) 주민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게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또 “500% 용적률은 사실과 다르다. 국토계획법상 시행령 범위 300%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 “조합도 구성을 더욱 어렵게 해 여론 수렴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